영남시조문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영남시조문학회」(洛江同人)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창작활동에 힘써 시조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작가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장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 본 회의 입회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시조 문단에 등단한 시조시인 또는 등단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본 회 또는 각종 시조백일장 및 신인작품 공모전에 당선된 자.
(3) 시조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후덕한 사람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제5조(가입) 본 회에 가입코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2) 입회가 결정되면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권리가 부여된다.
제6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 및 기타 회의 참여와 그 의결사항을 이행하며 소 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제8조(상벌) 본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정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
(4) 이사 6명(총무이사, 섭외이사, 홍보기획이사 이상 대구, 지역이사(3명)
(5)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출석 회원 과반수) 단, 결원 시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 선출의 방법) 본 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고 모든 선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가)후보 지명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이 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2차 투표로 결정.
(2) 부회장 : (가) 후보 지명 없이 선출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단,최고 득표자가 수석 부회장이 된다.
(3) 감사 : 후보 지명없이 선출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4) 이사 : 당선된 회장이 지명하여 인준을 얻는다.
(5) 고문 : 본 회를 위해서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추대한다.
제12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무 및 직능)
(1)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를 소집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보궐 선거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회 장을 대리한다.
(3) 총무이사 :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제반 회무와 재정 및 사업에 관한 실무를 맡는다.
(4) 이사(섭외, 홍보기획) :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의결한다.
(5) 감사 : 감사는 의장단 및 총회가 의결, 시행한 모든 사업의 경리에 관한 감찰 및 감사권을 가지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 : 매년 1회로 하되 1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회칙 개정시는 출석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의결 사항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정기총회
(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나) 임원 개선
(다) 회칙 개정
(라) 이사회의 제출안건
(마) 신입 회원의 인준
(바) 입회비 및 월례회비의 결정
(사) 축의 및 조의금에 대한 결정
(아) 회원의 상벌에 관한 의결
(2) 임시총회
(가)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
(나) 임원의 보선
(다) 기타 안건
제17조(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동인지(洛江)발간 (연1회)
(2) 시화전
(3) 문학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4) 백일장(신인 작품 모집)
(5) 작고 회원에 대한 추모사업
(6) 회원 상호간의 경조
(7) 기타 의결된 사항
제5장 재정
제18조(경비조달)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가) 입회지(1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나) 연회비(1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다) 특별회비
(라) 사업수익금
(마) 찬조 및 기타 수익금
제19조(회비) 본 회 회원은 정기총회에서 정한 바의 연회비를 당해 연도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신입회 원의 연회비는 총회 승인 당해 월일로부터 시작되며, 고문의 회비 납부 의무조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20조(재정보고) 정기 총회 시 총무 이사는 모든 재정과 관련된 사업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축의 및 부의) 본회는 회원 상호친목을 위하여 부모 및 본인이나 배우자의 길흉사에 황금 1/2 돈으로 축의 및 조의를 표한다. 그 외의 길흉사에는 개별로 참석한다.(회의 사정에 따른다)
제6장 징계 및 시상
제22조(회원 시상)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3조(회원의 징계)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 제명된다.
(1) 회지 납부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
(2) 회지에 3회 이상 작품을 싣지 않은 자
(3) 3년 동안 회의에 계속 불참한 자.
제7장 부칙
제24조(미비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5조(효력) 본 회칙은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기득권 인정) 1985년 11월 8일까지의 회원은 본 회칙에 의거 가입 혹은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개정) 본 회칙은 1983년 6월 18일 1차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28조(개정) 본 회칙은 1985년 11월 9일 2차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29조(개정) 본 회칙은 1989년 1월 20일 3차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30조(개정) 본 회칙은 2012년 12월 15일 제4차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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